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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종사자 보호 및 피해 보상 -
주요내용
- - 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 안전점검 : [일상점검], [정기점검/매년], [정밀안전진단/2년 1회] 실시
- - 교육·훈련 : 정기[6개월 6시간], 신규[8시간]
- - 건강검진[매년] : 치명적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
의무 미 이행 과태료 부과
연구실책임자
(법 제2조, 제5조, 제9조, 19조,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정의
1.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
3.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5.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주요책무
1.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5.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
6.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7.사고보고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9조제2항)○ 정의
1.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 주요책무
1.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5.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6.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사고보고연구활동종사자란 ○ 정의
1.안전관리규정 준수
2.일상점검실시, 정밀안전진단 항목 도출에 참여
3.개인보호구 착용
4.사고보고
5.건강검진, 안전교육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