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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폐액 (스티커부착) 폐시약 폐시약 공병 폐소모품 종류 ▶ 산, 알칼리, 유기용제, 무기계 등▶ 사용하지 않는 시약 등▶ 시약이 없는 공병▶ 시약이 묻은 실험용 장갑,
폐시험관, 슬라이드, 주사기 등배출용기 유의사항 ▶ 폐기물스티커 부착
▶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 혼합
금지▶ 시약 병째로 배출
▶ 시약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완충재 사용하여 파손방지▶ 시약병 세척 가능 할 경우 : 세척 후 건조하여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세척 불가능시 : 병째로 시약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바늘은 캡을 씌우지 않고 그대로 배출※ 캡 씌우는 과정에서 찔릴 위험이 있음보관기간
(2016년 기준)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에 수집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5일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량 1톤 이상시)